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보훈급여금 알아보기

반응형

보훈급여금 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국가유공자가되면 보훈급여금 외에도 교육, 취업, 의료 등의 부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훈급여금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보훈급여금의 종류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1.보상금​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반응형

2.수당 

상이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간호수당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6·25전물군경자녀수당,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도 수당에 해당됩니다.

 

​3.수시 보상금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수령하던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 종결적 급부 및 장제보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재해보상금: 군인사망보상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사상급여금, 순직재분류자 등 사망보상금

독립유공자영주귀국정착금: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상금

 

보훈급여금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방법 

 

1.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가. 정기보훈급여금

○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등 :

매월 15일

○ 보훈급여금 지급일(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국외거주자로서 해외송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5월에

-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훈급여금은 11월에 지급

※ 국외거주자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 제출시 재외공관장 확인 혹은 그에 갈음하는 증빙서류 첨부

나. 수시보훈급여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사망 및 상이급여금등 :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수시 지급

 

보훈급여금 지급방법

가. 정기보훈급여금

○ 농협중앙회 창구 지급

- 보훈급여금 수권자가 매월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수령.

○ 예금계좌입금 지급

- 우체국, 농협, 은행등에 개설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계좌에 매월 15일 자동입금

 

나. 수시보훈급여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방법 결정

 

 

보훈급여금 인상률 

 

다음은 보훈급여금 인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뜻하는데요. 2023년 예산이 6조 1,886억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 간호수당 - 5.5% 인상.
  • 7급 상이자 보상금 - 9% 인상.
  •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 - 20.5% 인상.
  • 참전명예수당 현재 35만원 - 39만원(4만원 인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