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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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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추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의 80퍼센트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장인에게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 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의 경우

 

  1.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한 후 1년 이내의 자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그리고 예술인
  3. 혼인하지 않은 자
  4.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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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행복주택 소득기준

1인가구는 3,854,536원, 2인가구는 5,328,807원, 3인가구는 6,418,566원, 4인가구는 7,200,809원, 5인가구는 7,326,072원, 6인가구는 7,779,825원, 7인가구는 7인 가구는 8,233,578원, 8인가구는 8,687,331원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모두 소득기준이 같습니다.

 

● 신혼부부행복주택 입주자격의 경우

 

  1. 혼인중인자 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있는자,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혼인 합산 기간이 7년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3.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4.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6.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LH 행복주택 신청자격 정리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학생이라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예정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이라면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재취업 준비생이라면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 역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5,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야여 합니다. 청년의 경우 본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자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은 7년 (2,555일)이내여야 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고령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서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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