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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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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의 생계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본격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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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40% 이하는 의료급여를, 46% 이하는 주거급여를, 50%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가구 소득 중간값으로 기초 생활 보장급여나

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등 12개 부처의 76개 지사업 대상을 정할 때 쓰입니다

상위 표에서 나열한 소득 이하면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현재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되었으며 이를 반영해 올해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급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 안정,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 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에는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지원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필수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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