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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겨울 난방비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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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수급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국민의 가구 소득의 중윗값인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선별하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 안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였고, 세계 주요국의 주택용 가스요금도 최대 2~4배 상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급격하게 높아진 난방비로 인해 생계에 부담이 되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방비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경상도에서 지원내용을 공고하였기에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난방비 특별지원사업 시행지역과 지원내용

◈ 서울시
지원대상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이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이 될 예정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 인천시
지원대상 :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 수급자(인천형 기초생활수급) 약11만 4백여 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10만원이 추가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 경기도
지원대상 :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만 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 979가구
지원금액 : 1 ~ 2월 총 20만 원의 난방비를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원
지원시기 : 1월 말 ~ 2월 중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4천 6백여 가구에 대해서 월동비 22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결정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는 최대 27만 9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장애인, 차상위계층에는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추가지원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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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여름에는 전기료,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기타 난방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가구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도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그리고 지원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저니재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받급 받은 자 또는 가구는 겨울 바우처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

지원 금액은 물론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이며 4인이상은 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시면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 시 : 수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 :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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