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갖은 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형 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인터넷과 The건강보험 어플 (외국인은 불가능)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보호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기준
|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만 65세 미만인 경우
|
필요서류
|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노인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인지지원등급) 까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아 해당되는 노인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총 5영역으로 54개의 항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방문조사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으로 등급을 받게 된답니다
장기요양 등급 혜택 내용
이 제도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시설급여란 장기간 입소하여 특정 시설에서 하루 일과표대로 생활을 하고 관리 및 케어를 받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이 대표적인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외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입소 인원으로 9인 또는 13인 등으로 정원을 정해 시설 운영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가 있습니다. 이 중 방문요양이 가장 대표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에게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하루 3~4시간 주5~6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및 훈련,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