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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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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갖은 자.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형 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인터넷과 The건강보험 어플 (외국인은 불가능)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보호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기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만 65세 미만인 경우
필요서류
장기 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노인등급1등급에서 6등급(인지지원등급) 까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아 해당되는 노인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총 5영역으로 54개의 항목을 체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방문조사를 토대로 점수를 산정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으로 등급을 받게 된답니다 

 

장기요양 등급 혜택 내용

 

이 제도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시설급여란 장기간 입소하여 특정 시설에서 하루 일과표대로 생활을 하고 관리 및 케어를 받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이 대표적인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외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입소 인원으로 9인 또는 13인 등으로 정원을 정해 시설 운영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주야간보호가 있습니다. 이 중 방문요양이 가장 대표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수급자에게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하루 3~4시간 주5~6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및 훈련,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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