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반응형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의 차이 그리고 난방비 지원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란 본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시장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힘들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힘든 계층을 뜻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상세내용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 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 8천원)으로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반응형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이고, 차상위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총 201만 8천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기존 동절기(12월 ~ 3월) 도시가스 월 요금 할인은 장애인(1~3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7만 2천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3만 6천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1만 8천원 등이었습니다.

산업부는 대상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차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가'와 '고정재산이 있는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범위에 속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낮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대비 100% ~ 120% 범위에서 소득이 위치하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에서 부양할 수 있는 연령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초 안에 중산층 까지 난방비 지원이 될지 안될지 결과가 나올듯 한데요 오늘은 난방비와 가스요금에 대해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