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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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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등이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이와 함께 증여, 상속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늘어났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증여와 상속할 때 따라붙는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엄연히 다른 세금이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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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 및 친척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 일컫고 있으며, 이는 국세에 해당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사망 이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혹은 수유자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억 이하 구간은 10% 세율이 적용되며, 1억 초과 5억 원 이하의 구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초과 10억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30%의 세율과,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은 40%의 세율이, 3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진공제 금액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에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구간에 4억 6천만 원이 적용되어 있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에서 기본적인 공제는 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장애인은 잔여 연수 곱하기 1천만 원을 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자녀라면 1인 5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의무자는 재산이 발생하는 수유자가 포함되는데요 만약 유언 등이 없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에게 권한을 줍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다음으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또한 동일 순위가 다수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촌수까지 동일하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세금도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산을 받은 달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내 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12월 3일에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면 12월 31일부터 6개월 뒤 시점인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이것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고 해외에 주거를 하고 있는 자녀라면 특성상 3개월을 더해줘 총 9개월이라는 기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증여세의 기한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4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 처리하면 3%를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예시 

사례. 100억 원의 재산을 10명의 자녀에게 남겨줄 때

상속세
= 전체 상속받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00억 원 × 50% – 4억 6,000만 원 = 45억 4,000만 원
증여세
= 각자 증여받은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10명 = 24억 4,000만 원

 

상속세 절세방법

신고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산출세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한다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한 경우는 2019년부터 귀속금액의 3% 적용이 되어서, 100원의 3%인 3억원을 차감한 97억원이 되고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억원에 무신고가산세 20억원이 추가되어 총 120억원이 됩니다.

그럼 120억원 빼기 97억원 하면, 총 23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당장 납부능력이 없더라도 무신고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니까, 꼭 기한을 잘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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