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알아보기

반응형

화목한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에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체휴일 여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로자의 날?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노동력 착취에 맞서 유혈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한 미국의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이 개최한 행사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날짜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의 '근로자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형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주일 만근하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담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일급 또는 시급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여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추가 지급해서 총 250%를 주셔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날에 속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월급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에 이미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하루치 일당의 2.5배를,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여부

사업 특성상 근로자의 날에도 운영을 해야하는 대표님들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①휴무일과 근로일을 교체하는 '휴일대체'②휴일근로수당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도' 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보상휴가제도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1:1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로 주셔야 되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하루 근무하였다면 보상휴가로 1.5일을 주셔야 하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