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알아보기

반응형

5월의 첫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것! 네, 바로 근로자의 날이죠. ‘노동절(Labour Day)’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국마다 같은 의미를 지닌 근로자의 날이 존재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는데요. 이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근로자로서 당당히 ‘법정 휴일’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 맞는지 그리고 은행이랑 공무원은 쉬는지에 대한 여부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반응형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 Mat 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녈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 1차 시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게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ㅗ나 미국과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을 '법의날'로 정하고 메이데이를 다른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로 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날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의 주도 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 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날'로 정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이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반경되었고,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그런데 왜 달력엔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걸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대체공휴일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쉬나?

근로자의 날도 법정 휴일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 센터, 학교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며, 당연히 공무원들도 근무를 합니다.

단,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곤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관
휴무 여부
학교
휴무 아님
병원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은행
휴무
(단, 일부 은행 법원/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
관공서
휴무 아님
주민센터
휴무 아님
우체국
휴무 아님
(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