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응형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2009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일정수준까지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도 상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제도자체에 근로를 독려하는 기능이 있는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 수, 총 급여액, 소득 조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녀 장려금이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이 확대되어 늘어난 기준과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구체적인 신청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정부기관에서 전년도 지급 대상자 등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려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액수는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식이 존재하며, 가구원 수나 부양 가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가족구성원이 본인 혼자이시면 단독가구 조건에 해당되시고 자녀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홑벌이 조건에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결혼하셔서 맞벌이 가구이면 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가족 구성원중 자녀나 부모님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 사항.

가족구성원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가족구성원중 70세 이상이신 부모님이 있는경우
18세 이하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연간 소득이 각 100만원이하
형제 자매의 자녀도 포함가능 등본상 부모님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
자녀분이 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음    
 

 가족구성원 중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가족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확인 사항.

 

가족 구성원에 따른 가구 분류 가족 구성원에 따른  장려금 신청 가능 조건 연간 총소득 기준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같은 거주지가 아닌경우 2천만원(2,000만원)
홑벌이가구 자녀, 부모님이 계시거나, 배우자 연소득이 300 미만일때 3천만원(3,000만원)
맞벌이가구 배우자 연소득이 300이상일때 3천6백만원(3,600만원)

◈ 연간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이 위에 표에 분류한 데로 연간 총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연간 총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반기신청이므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아래의 계산식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즉,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단순히 소득을 더하면 되지만, 반기신청은 총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총급여 예정액을 도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가 대상 입니다. 지난해 보다 10% 오른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삭감 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일자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15일 2022년 12월 13일
2021년 하반기 기한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신청 2023년 6월 26일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2023년 8월 29일
2022년 상반기 기한후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