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20 년 전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실시 했으며 소득 기준 1~4 분위 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LH 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시중 시세의 60% 에서 80 % 인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2001년 8 월 경기도 수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위에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의 경우 시세보다 60~80%의 시세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우 85㎡과 60㎡로 나뉘며 전용면적이 50㎡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입주자 우선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요건 및 자산보유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조건은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산요건 안내
총재산 : 잔세대 구성원의 합계 3억 2,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기준 : 전세대 합계 3,557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안내
월평균 소득70%를 기준으로 잡고, 3인과 4인 가족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전용면적이 50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기준을 보시면되며, 50~60사이일경우 7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70% | 50% |
3인 | 2,813,449원 | 3,983,828원 |
4인 | 3,113,171원 | 4,358,439원 |
하지만 가구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 질수 있는데요.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으로 점차적으로 가구인원이 줄어들 수록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정보를 확인한 후 LH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공동인증서 필요)
- 네이버(NAVER) 검색창에서 ‘LH청약센터’ 검색합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 ‘임대주택’ 임대정보를 검색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합니다.
- 현장 접수 방법
현장 접수 방법은 말 그대로, 분양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를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