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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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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20 년 전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실시 했으며 소득 기준 1~4 분위 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LH 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시중 시세의 60% 에서 80 % 인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2001년 8 월 경기도 수원에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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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2년단위로 위에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의 경우 시세보다 60~80%의 시세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우 85㎡과 60㎡로 나뉘며 전용면적이 50㎡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일반공급 입주자격과  입주자 우선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요건 및 자산보유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조건은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산요건 안내

총재산 : 잔세대 구성원의 합계 3억 2,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기준 : 전세대 합계 3,557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요건 안내

월평균 소득70%를 기준으로 잡고, 3인과 4인 가족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전용면적이 50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기준을 보시면되며, 50~60사이일경우 7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70% 50%
3인 2,813,449원 3,983,828원
4인 3,113,171원 4,358,439원

하지만 가구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 질수 있는데요.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으로 점차적으로 가구인원이 줄어들 수록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정보를 확인한 후 LH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방법(공동인증서 필요)
  1. 네이버(NAVER) 검색창에서 ‘LH청약센터’ 검색합니다.
  2.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3. ‘임대주택’ 임대정보를 검색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4. ‘청약신청’ 접수합니다.
  • 현장 접수 방법

현장 접수 방법은 말 그대로, 분양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를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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