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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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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가구 구성원 수, 총 급여액, 소득 조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자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녀 장려금이 3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이 확대되어 늘어난 기준과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구체적인 신청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정부기관에서 전년도 지급 대상자 등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려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액수는 총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식이 존재하며, 가구원 수나 부양 가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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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이 있는 신청인의 가구원 구성과 가구원 소득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 있는 가구
(배우자 의 경우 총 급여액등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 신청인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 (부부합산 600만 원 이상)

가구원 중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에 대한 나이 및 기타 조건(소득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자녀에 포함되기도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 바랍니다. 

구성원 나이 기타 조건 (소득 등)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의 경우 연령 무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중증 장애인이 경우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일 주소 거주, 동거

✅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원 1세대 당 1명만 대표 신청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부모와 자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자녀의 세대를 분리해서 각자 조건을 충족 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유무를 결정하는 총소득 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를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 총 급여액 등에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각 사업의 종류에 따른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총소득요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 ~ 2,200만 원 미만 4 ~ 3,200만 원 미만  600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x 4 ~ 4,000만 원 미만 600 ~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총 재산 합계액(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1.7억 이상 2.4억 원 미만 인 경우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의 50%만큼 감액)

또한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10% 증가,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부양자녀 당 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표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할 수 있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가 대상 입니다. 지난해 보다 10% 오른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삭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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