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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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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아오니 각종 수당과 연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다양한 정보에 목이 말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연금 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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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애수당과 다른 개념으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연령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64세인자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예시)→종전4급 + 종전 4급 → 종전 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조건]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아래는 년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입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22만원 122만원 122만원 122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95.2만원 195.2만원 195.2만원 195.2만원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약 5년이 넘게 동결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인 선정기준액은 올해도 동결되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22만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95.2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률+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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