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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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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란?

물건을 산 후에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세액이 따로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를 모를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부가세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공장에서는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도매로 넘길때에는 10%의 부가세가 적용되어 110만원에 넘겨지게 됩니다.

 

110만원에 물건을 받은 도매상은, 다시 소매상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 200만원에 소매상에 넘기게 되었을때 부가가치세는 다시 10%가 발생하게 되어 220만원에 소매상에 가게 됩니다.

 

장사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주어 "차익"을 남기는 경우인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가세는 "구매자"가 납부하여 부담하고 판매자가 대신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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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 있을까? 

부가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납부해야할 세금의 이자상당액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출 기업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0.5%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아래의 사유에 하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한 것으로 보아  부정 무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세금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023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1. 법인사업자

  • 1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3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4월 1일~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4월~6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1일~7월25일
  • 2기 예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9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0월1일~10월25일
  •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0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2. 개인 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1월~6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7월1일~7월25일
  • 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기간 : 7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3. 간이 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2기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 : 1월~12월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1월1일~1월25일

2023 신고 전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전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내용은 바로 과세자 유형별로 신고납부 시가 와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하시는 과세 유형을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진행 하면 되며 매년 1월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 하며 매년 1월 과 7월,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 하셔야 하고 1월, 4월, 7월, 10월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 와 납부를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가지 과세 유형별로 공통적인 부분은 매년 1월은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 하면 된다는 부분 입니다.

2023년은 설 연휴로 인하여 기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였지만 1월 27일로 연장 된 부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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